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 (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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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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