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 (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 · 평가기관 지정제12조 · 재계약제13조 · 관리ㆍ감독제14조 · 성과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