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품질인증 및 표준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품질인증 및 표준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재제조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2.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