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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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방범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확인 등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의 임무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방범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확인 등으로 구분한다.
②화재 및 침입자 발생 등 사고발생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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