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9조 (당직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는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일 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직자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3.05.28., 2014.09.30., 2017.08.01.>
③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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