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0조 (최종퇴청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최종퇴청자의 임무)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2021.04.26.>
1.삭제
2.퇴청시 점검사항
가.캐비닛, 책상, 책장 등의 개폐, 시건여부
나.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다.소화장비 점검
라.실내 소등
마.창문 및 출입문 시건
바.보안점검표 기록
사.기타 제반 보안조치 및 사무실 정리정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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