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6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상소집)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이를 행하되,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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