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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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을 통해(시스템 장애 시 별지2호 서식)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또는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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