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을 통해(시스템 장애 시 별지2호 서식)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또는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교체승인원
[별지제2호서식] 담 당 | 사 무 관 | 당 직 교 체 승 인 원 1. 당직구분:(일직, 숙직) 2. 당직 근무 교체자 일자 | 당초 | 당초 | 당초 | 변경 | 변경 | 변경 일자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 | | | | | | | | | | 위와 같이 당직을 교체하고자 하오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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