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2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권자는 당직근무상황에 대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②당직근무명령권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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