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3조 (당직근무 불시 점검 및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당직근무 불시 점검 및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명령권자는 불시에 당직 근무 상황을 점검하여 당직근무수칙의 위반 사례가 발견 되었을 경우 당직근무자의 위반사례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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