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3조 (당직자 근무수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별표1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②당직근무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야간/휴일) 당직근무일지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16.05.16., 2021.04.26., 2023.08.31. 2026.08.03.> (야간/ 휴일)당직근무일지 | (야간/ 휴일)당직근무일지 | (야간/ 휴일)당직근무일지 | (야간/ 휴일)당직근무일지 | (야간/ 휴일)당직근무일지 | (야간/ 휴일)당직근무일지 | (야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당직자 근무수칙
[별표1] <개정 2019.07.16.> <전문개정 2026.08.03.> 당직자 근무수칙 1. 당직근무자 임무 ○ 근무시간 - (숙직) 당직근무일 18시 ~ 익일 09시 - (일직) 당직근무일 09시 ~ 18시 ○ 당직근무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 임무 및 긴급사태 시 임무를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구 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