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7조 (비상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상당직)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관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근무자가 이를 보좌한다. <개정 2021.04.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