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과학관에 적용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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