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0조 (비밀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적정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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