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6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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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
③진단결과 발견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제4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에 근거한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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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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