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1조 (수발담당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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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문서 수발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발담당과의 지정)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문서 수발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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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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