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9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기관(부서)으로 전출(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보며 별도 서면 해제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 이외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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