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3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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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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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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