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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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홍보고객과장, 과학문화전략과장, 첨단기술과장,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7., 2023.05.10., 2025.05.13., 2026.07.21.>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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