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6.각 과ㆍ팀장이 제청한 사항
7.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8.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관장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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