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조 (비밀취급인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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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Ⅱ급비밀취급인가대상
가.관장
나.전시연구단장
다.과장ㆍ팀장
라.운영지원과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
마.직책상 비밀을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바.문서수발담당 공무원
사.정보보안담당 공무원
아.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
가.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관장
2.전시연구단장
3.과장ㆍ팀장
4.운영지원과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
5.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
6.운영지원과 문서수발담당 공무원
7.정보보안담당 공무원
③삭제
④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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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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