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4조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정기보안진단일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의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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