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조 (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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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과학관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과학관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각 과ㆍ팀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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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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