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한 제반사항 위반 및 불이행으로 보안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03.>
②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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