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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