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주관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또는 운용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보험사업자"란 보험회사, 공제회 등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가입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 자를 말한다.
5."가입대상"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관광진흥법 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