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조 (피해자 보호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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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피해자 보호조치 등)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망ㆍ부상뿐만 아니라 재물 멸실ㆍ훼손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2.제3자가 가입의무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보장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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