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 (의무보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②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