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 등의 제한)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체결 거부, 계약을 해제ㆍ해지 등을 한 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방안
2.가입대상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위험률이 증가한 경우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3.제2호의 할증된 보험요율을 보험사업자가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