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조 (가입의무자 확인ㆍ관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가입의무자 확인ㆍ관리 체계)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의무자와 가입대상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2.제1호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는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