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조 (공동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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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동계약 체결)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계약의 대상
2.제1호에 대한 위험 및 보험금 배분 방법 및 절차
3.제1호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
4.다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5.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안
가.가입의무자의 고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나.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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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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