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조 (가입독려 및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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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 독려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 독려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대상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등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 등을 제출받아 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가입대상에 보험증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증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3.제2호와 관련하여 보험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보험사업자 등이 가입의무자의 보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가입의무자에게 보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과 미가입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
5.가입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가입의무자에게 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미가입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
6.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가입 독려 방안
②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사업자가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계약의 해지 및 해지한 계약의 부활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의무자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
2.가입의무자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3.가입의무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2호의 과태료를 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가입의무자의 위반 행위 기간, 가입대상 시설물 등의 종류, 가입의무자 집단별 경제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 위반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큰 가입의무자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보험료 강제 징수, 가산금ㆍ연체금ㆍ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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