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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