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규제지침"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같은 법 및 관련 법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위원회 고시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해석과 방법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2."심사기술서"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서류가 관계 법령 등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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