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심사기술서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 원장은 심사기술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정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8조에 따른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
2.주요 내용
3.제정 또는 개정안
4.신ㆍ구조문 대비표
②안전기술원 원장은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기술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ㆍ의결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안전기술원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심사기술서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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