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사기술서 정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사기술서 정비계획의 수립) 안전기술원 원장은 해당연도에 추진할 안전기술원 심사기술서의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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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