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규제지침 정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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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외 기술적 환경 변화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당연도에 추진할 규제지침의 정비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외 기술적 환경 변화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당연도에 추진할 규제지침의 정비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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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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