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되, 안전기술원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③위원회 안전기준과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안건 소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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