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규제지침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규제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ㆍ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
2.주요 내용
3.제정 또는 개정안
4.신ㆍ구조문 대비표
②위원회 위원장은 규제지침 제ㆍ개정안에 대해 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규제지침 제ㆍ개정안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한 후 규제지침을 확정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규제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지체없이 위원회 및 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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