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술서의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를 둔다.
②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안전기술원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회 안전기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안건 소관 위원회 소속 과장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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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의 적용원칙제4조 · 규제지침 정비계획의 수립제5조 · 규제지침의 제ㆍ개정제6조 · 심사기술서 정비계획의 수립제7조 · 심사기술서의 제ㆍ개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분과위원회제10조 · 기타사항제11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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