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의 적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가, 허가 또는 승인 기준을 충족함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기술적 입증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심사에 관한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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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규제지침 정비계획의 수립제5조 · 규제지침의 제ㆍ개정제6조 · 심사기술서 정비계획의 수립제7조 · 심사기술서의 제ㆍ개정제8조 · 심사기술서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