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1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표시) 수출축산물은 대한민국의 표시규정에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