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 수출축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써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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