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8조 (병원성미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식용란은 식용란을 수출하기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및 Salmonella Thompson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식용란을 생산하는 산란 가금농장은 수출국 정부의 살모넬라 검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소 매 15주마다 살모넬라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수출 식용란포장처리장의 영업자는 원료 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인 살모넬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살모넬라(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가 검출된 농장의 식용란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해당 농장에서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수출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한 결과 살모넬라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수출 알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수출 알가공품에 대하여 살모넬라, 장내세균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에 대한 자체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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