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9조 (회수 및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작업장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