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수입위생요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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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