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요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금"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를 말한다.
2."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3."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난황분, 난백분을 말한다.
4."수출국"이란 벨기에를 말한다.
5."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용란포장처리장 및 알가공장을 말한다.
6."수출축산물"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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