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6조 (해외작업장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기준이 포함하여야 한다.
⑤해외작업장에서 수출 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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