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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