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4조 (수출위생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시마다 수출축산물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간 협의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 이 경우 식용란에만 해당한다.
2.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에서 명시한 사항. 이 경우 알가공품에만 해당한다.
3.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
4.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5.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6.생산 또는 가공일자 및 소비기한
7.컨테이너 번호
8.수출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
9.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수출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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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