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5조 (구조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 및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②구조금 지급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별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신고자 또는 신청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4조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보상이나 배상 또는 구조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⑤산정구조금의 천원 단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구조금 지급기준
1. 지급사유별 기준 가. 치료비용 산정기준 통원치료 |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입원치료 |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비고 : 1. 진단서 등으로 치료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공무상 요양비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음 3. 치료비용은 신고일로부터 3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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